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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단142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D 마을에서 E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 등을 하는 굴삭기 기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배치한 위 공사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C는 건설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7. 10:19경 전남 무안군 D 마을에 있는 E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장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일러용 땔감을 구하려는 인근 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굴삭기 바스켓으로 언덕에 있던 약 17.5m 길이의 소나무 밑 부분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G(59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8. 00:20경 목포H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굴삭기로 성토작업과 잡목제거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민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현장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A에게 작업 지시를 내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주민의 접근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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