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2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 부지에서, 풍산개 1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위 사무실 부지 주변에 밭이 있을 뿐 출입하는 경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아 사방에서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피고인은 위 개를 제한된 장소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개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하여 위 부지를 출입하는 자가 개에 물리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m 간격의 거리를 둔 기둥에 철제선을 연결하고, 그 철제 선에 다시 약 3m 길이의 목줄에 개 1마리를 연결하여 개가 위 사무실 부지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면서도 위 부지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8. 6. 8. 18:30경 위 사무실 부지로 들어온 피해자 D(66세)이 위 개로부터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려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해자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