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무안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은 2012. 11. 19. 광주 서구 H 3 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의 사무실에서, 위 J이 도급 받은 전 남 무안군 K 외 16 필지 ‘L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4. 30.까지, 총 공사금액 364,000,000원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까지 위 토공사 및 추가 공사인 마당 포장공사에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음에도 G로부터 2013. 5. 23.까지 1,500만 원의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2,3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13. 6. 경 J이 G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G의 채권자인 M과 목포 세무서가 채권 가압류 등을 제기하여 J이 공사대금을 G에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공탁하겠다고
통보하자, 원 청업체인 J을 상대로 위 2,300만 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가. 피고인들의 1차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3.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의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기재해 둔 작업일지를 토대로 2013. 2. 28.부터 2013. 5. 15.까지 J이 자신의 굴삭기를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작업 확인서 (E 서식 )를 작성하던 중, J 대표로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작업 확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5.부터 2013. 5. 15.까지 (2013. 5. 7. 자 제외) 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작업 확인서 34매의 ‘ 현장 명’ 란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