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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4고단11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건설 폐기물의 분리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78세)는 분리된 폐기물의 선별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삼척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설폐기물 선별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F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야적장 내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붐대의 회전 반경 내에 다른 작업 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 링크의 유압조정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작업 도중에 링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적장 내에서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붐대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던 중 링크가 바닥에 떨어진 후 반동에 의해 좌측으로 튕기면서 옆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현장촬영사진 및 사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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