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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1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진행하는 건물철거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거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철거 작업을 하던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14:38경 위 건물철거 작업 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단독주택 3채를 허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굴삭기 붐대(굴삭기 앞부분에 유압장치로 움직이는 코끼리 코나 사람 팔 같이 보이는 부분) 끝에 크러셔(집게처럼 생겼고 유압으로 강하게 찝어 벽을 허무는 데 사용함)를 달고 벽을 집어 부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업하는 곳 뒤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을 뿌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D(51세)은 천막이 쳐진 비계 위에 올라가 비계를 해체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앞서 근로자 배치, 작업방법, 안전교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며 피고인 A에게 수신호 등을 통해 위험을 알리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로 건물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해체된 건물의 잔해로 인해 작업 중인 인부나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굴삭기 회전 반경 내에 있는 인부를 대피시키고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천막이 쳐진 비계 위에 올라 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해체된 건물 벽이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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