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하수관거 정비 2B/L 4공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 현장에서 F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4. 22. 15:5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땅을 파고 바닥에 남아 있던 흙을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굴착기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할 경우 굴삭기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굴삭기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굴삭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굴삭기를 움직일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미리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전후 및 좌우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