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제2작전사령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부사관에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고 한다)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1.경 감사원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전에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도 경과하지 않았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나.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