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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7.6.선고 2017노1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 이도희(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9. 선고 2015고합21 판결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종중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2008. 3.경부터 2014. 5.경까지 33회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종중자금을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원심 재판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검거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2))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H 작성 진술서'는 '1. L 작성 진술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이정목

판사권민오.

주석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횡령금액 중 6,000 ~ 7,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종중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

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

적으로 철회하였다.

2)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횡령·배임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특별가중인자(범죄수익을 의도적

으로 은닉한 경우)를 적용한 가중영역(징역 3년 6년)에 대하여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형

량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은 복수의 횡령범죄가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동종경합범으로 볼 수 없어 형량 하한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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