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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1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50대 여성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리며 핸드백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의 대담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드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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