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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600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칼등과 커터 칼로 등과 가슴 부분을 긋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선풍기를 손괴하며, 주차장에서 차량에 밀어붙이고 팔을 뒤로 꺾어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딸이 강간 미수 범행 장면을 목격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나 손괴의 피해액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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