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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3.9.선고 2016노68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노6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재호(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고합133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된 주사기 39개 및 필로폰 1.65g 몰수, 4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H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고 용돈을 준 것이지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이를 투약 및 소지하고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H를 상대로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주사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15세의 청소년에게 투약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갔고, 이로 인해 H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 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9년 2월)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이정목

판사권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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