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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심야에 식당, 승용차,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불과 1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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