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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985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범한판토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진해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카코뉴에너지(이하 ‘카코뉴에너지’라 한다

)는 2013.경 주식회사 카코뉴에너지 미국지사와 태양광 인버터(모델명 : XP550-OD-TL) 16포장 36,80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지정목적지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으로 미화 70,40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카코뉴에너지는 2013.경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카코뉴에너지, 보험금액 774,400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1) 카코뉴에너지는 2013. 2.경 피고 주식회사 범한판토스(이하 ‘범한판토스’라 한다

)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부산항에서부터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까지의 해상 및 육상운송 일체를 의뢰하는 내용의 복합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범한판토스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따른 해상 및 육상운송 일체를 재위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진해운은 그 무렵 미국 회사인 에반스 딜리버리(Evans Delivery)와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른 해상 및 육상운송 중 미국 롱비치항에서부터 테네시주 채터누가까지의 육상운송을 다시 위임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은 2013. 3. 1. 피고 한진해운이 운행하는 선박에 선적되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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