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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2127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제이씨엘ㆍ한민통운ㆍ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40,352...

이유

1. 기초사실

가. 트레인코리아(주)(이하 ‘트레인코리아’라고 한다)는 2014. 1. 9. 피고 주식회사 제이씨엘(이하 ‘피고 제이씨엘’이라 한다)과 사이에, 트레인코리아를 운송의뢰인, 피고 제이씨엘을 운송인으로 하여, 운송인이 운송의뢰인이 수출ㆍ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해상/항공운송 및 통관, 내륙운송, 창고보관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이하 ‘이 사건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고,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물의 손상, 멸실, 운송오류, 운송지연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운송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트레인코리아는 2014. 9. 1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o 보험자 : 원고 o 피보험자 : 트레인코리아 o 본건 화물 : CENTRIFUGAL CHILLER DUPLEX(이중 터보 냉각기) o 선박명 : MV "HYUNDAI MERCURY" V.036w o 출발일 : 2014. 9. 11. o 출발지 :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항 o 도착지 : 부산항 o 보험금액 : 631,364,986원(미화 501,561 달러 × 120% × 1,049,0000) o 담보조건 :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A)} 등

다. 본건 화물의 운송은 송하인(TRANE EXPORT LLC)의 주관으로 운송인( AMERICAN INDEPENDENT LINE)에 의하여, 미국 제조사에서 부산항까지 운송이 이루어진 후, 부산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는 수하인인 트레인코리아와 피고 제이씨엘 사이의 이 사건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라.

부산항에 도착한 본건 화물은 2014. 9. 29.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선박에서 지상으로 양육되었고, 야적장에서 피고 한민통운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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