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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50475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주식회사 팍트라인터내셔널(이하 ‘팍트라인터내셔널’이라 한다)과 보험금 5억 원으로 하는 국제화물운송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현대파워텍 주식회사(이하 ‘현대파워텍’이라 한다)는 2011. 8. 22. 팍트라인터내셔널과 사이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변속기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본 오사카부터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부산에서 양산에 위치한 모락스컨테이너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 일체를 의뢰하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팍트라인터내셔널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 및 육상운송 일체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일본의 현지파트너인 세이노 로직스에게,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올웨이즈익스프레스에 다시 의뢰하였다. 라.

주식회사 올웨이즈익스프레스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의뢰받은 A이 2011. 10. 4. 이 사건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화물차량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동서고가도로를 운행하던 중 구 개금요금소로부터 약 150m 후방지점에서 컨테이너 상단부가 도로방음벽터널 천정 구조물 및 방음판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컨테이너 안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 일부가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1. 27. 현대파워텍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49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팍트라인터내셔널과 운송계약을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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