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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3118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11,83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고기, 수산물,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수입 화물 운송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된 주요 계약조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업무대행 및 범위)

가. “을”(이 표 내에서 원고)은 “갑”(이 표 내에서 피고)의 수입 화물에 대하여 운송에 대한 업무 일체를 “갑”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중략)

나. 본 계약서에서 “갑”이 을에게 위탁한 물류대행 업무의 범위는 “갑”이 “을”에게 요청한 수입 업무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모든 물류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범위의 조정은 “갑”과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a. 내륙(보세)운송 : 입항 후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업무

b. 해상/항공운송 : “갑”이 지정한 항구/공항에서 “갑”이 지정한 도착지 항구/공항까지의 운송업무

c. 전 항의 물류활동과 관련된 부대업무(중략) 제4조(운송비)

가. “을”은 “갑”과 합의된 해상 항공 운임, 부대비용 등을 “갑”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 후,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송료 및 관련 부대비용은 본 계약서에 부속하는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정하며, 기타의 지역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

다. “부속합의서”의 비용은 내륙운송 비용이며 해상 및 기타 비용은 실비 청구하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부속합의서”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부속합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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