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9,198원과 그중 23,034,838원에 대한 2016. 6. 24.부터, 25,464,360원에 대한 2016....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제1화물에 관한 수출 및 보험계약 등 (1) 동양철관 주식회사(이하 ‘동양철관’이라고 한다)는 2015년 3월 무렵 미국에 소재한 유에스 메탈스 잉크(U.S. Metals Inc., 이하 ‘수하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강관(steel pipe) 419개, 총 1,508.224메트릭톤(MT, 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고 한다)을 미국 텍사스주 소재 휴스턴 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일명 CIF)으로 미화 1,494,594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양철관은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제1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미화 1,637,394달러, 보험조건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등을 내용으로 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동양철관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에 관한 해상운송을 위임하고 그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5. 울산항에서 이 사건 제1화물을 상선 울버린(M.V. WOLVERINE)호에 선적하여 2015. 5. 11. 휴스턴 항에 도착한 후 그날부터 같은 달 13일 사이에 이를 양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수출 및 보험계약 등 (1) 동양철관은 2015년 4월경 수하인과 사이에, 강관 384개 총 1,579.560메트릭톤(MT, 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고 한다)을 미국 휴스턴 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으로 미화 1,598,92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양철관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1,758,812달러, 보험조건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등을 내용으로 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동양철관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해상운송을 위임하고 그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