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금호타이어는 2011. 4. 27. 멕시코의 지티레스, 에스. 에이 드
씨. 브이. Zytres,
S. A. De
C. V., 이하, ‘지티레스’라 한다
)에게 타이어 2,079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멕시코의 레온(Leon)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화 116,885.6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금호타이어와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09. 1. 1.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금호타이어로부터 화물 운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일괄 위탁받아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화물 운송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위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다. 다.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①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부터 광양항까지의 육상운송, ② 광양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자닐로(Manzanillo)항까지의 해상운송, ③ 만자닐로(Manzanillo)항에서 멕시코 레온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다시 위 해상운송과 멕시코에서의 육상운송을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에게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광양항에서 3개의 컨테이너(HJCU1075460, HJCU1159242, HJCU1607671)에 나누어 한진해운의 한진 산토스(Hanzin Santos)호에 선적되었고, 한진해운은 2011. 4. 27.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 송하인(SHIPPER/EXPORTER) : 금호타이어 - 수하인(CONSIGNEE) : 지티레스 - 수령장소(PIER OR PLACE OF RECEIPT) : 광양(KWANGYANG, KOREA) - 선적항(PORT OF LOADING) : 광양(KWANGYANG, KOREA) - 양륙항(PORT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