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나4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금호타이어는 2011. 4. 27. 멕시코의 지티레스, 에스. 에이 드

씨. 브이. Zytres,

S. A. De

C. V., 이하, ‘지티레스’라 한다

)에게 타이어 2,079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멕시코의 레온(Leon)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화 116,885.60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금호타이어와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09. 1. 1.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금호타이어로부터 화물 운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일괄 위탁받아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화물 운송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위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다. 다.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①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부터 광양항까지의 육상운송, ② 광양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자닐로(Manzanillo)항까지의 해상운송, ③ 만자닐로(Manzanillo)항에서 멕시코 레온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다시 위 해상운송과 멕시코에서의 육상운송을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에게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광양항에서 3개의 컨테이너(HJCU1075460, HJCU1159242, HJCU1607671)에 나누어 한진해운의 한진 산토스(Hanzin Santos)호에 선적되었고, 한진해운은 2011. 4. 27.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 송하인(SHIPPER/EXPORTER) : 금호타이어 - 수하인(CONSIGNEE) : 지티레스 - 수령장소(PIER OR PLACE OF RECEIPT) : 광양(KWANGYANG, KOREA) - 선적항(PORT OF LOADING) : 광양(KWANGYANG, KOREA) - 양륙항(PORT O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