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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076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빈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이억오천만원은 등기를 위한 금액으로 C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부친(피고인 A)이 필요시 C이 위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04. 1. 12.”로, 취득자(차용인)을 “C”으로, 연대보증인을 “D, E”으로 각각 기재한 후 C, D, E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대 292㎡ 및 그 지상 건물이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04. 2. 7.”로 각서인을 “C”으로 기재해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빈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오천팔백만원은 제주시 G 토지 매입시 차용한 것으로 이자는 연 2%로 하고, 채권자가 요구 시 언제든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10. 10. 10.”로, 차용인을 “C”으로, 연대보증인을 “H”로 각각 기재한 후 C과 H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H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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