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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 교통공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 각서’ 라는 제목으로 “ 서울도시 철도 공사와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실무 합의서 (2009. 6. 20. )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을 위해 공사의 실무 담당자 (D) 는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 “1. 공사는 2009. 11월 현재 계획하고 공사 중인 역사 임대 사업( 해 피 존) 의 10%에 해당하는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한다.

( 중략)

8. 이 각서는 공증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이행 각서 담당자 소속 란에 “ 서울 특별시 도시 철도 공사”, 직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현금 보관 증’ 이라는 제목으로 “ 一金 : 貳億 四阡萬 원 整 (\ : 240,000,000)”, “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함( 보관 사유 : 서울도시 철도 공사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임대사업 준비 비) ”라고 기재하고, 보관자 상호 란에 “ 서울시 도시 철도 공사”, 직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1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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