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처 D이 법원 경매금액을 지불한 충남 홍성군 E, F, G에 대해 H의 처 I가 잔금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H이 절반씩 투자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며, H이 책임지고 융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011. 11. 5. 동업자 갑 A, 을 H’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파일을 만든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동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충남 홍성군 J A동 3층’, 월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완불’, 하단의 작성 일자란에 '2009년 11월 6일', 임대인란에 I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그가 H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754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제출하도록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동업 계약서’와 ‘월세 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