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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7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4. 8. 경까지 D(E 의 남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G’ 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으로부터 장기간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E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은 A( 피고인 )에게 2017년 3월 25일까지 구억 오천 삼백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E( 인), A( 인)”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차용증에 첨부한 후, E의 이름 옆에 불상의 기회에 취득한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 은 A에게 2017년 3월 25일까지 구천 오백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차용증에 첨부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2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며, 피해자 E을 상대로 차용금 10억 4,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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