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순천시 B, C, 2층 D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10,000,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7.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순천시 B, C, 2층 F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10,000,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년’,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을 통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가 G이 운영하는 H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