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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6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 법인카드 관리 등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기업비씨카드(카드번호 : E)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0.부터 2013. 6. 12.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8회에 걸쳐 합계 348,029,915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통장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년 동안 합계 약 3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 회사의 재정에 큰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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