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말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피해자 (주)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7개 및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1개 등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147,02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7. 5. 15.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0)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081,806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사용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국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H의 I 카니발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후 위 법인카드로 그 보험료 487,1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2,9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