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혁 제조 회사인 피해자 (주)E[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자금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인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374,397,711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 접속한 후 의자와 옷 등 총 470,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 H)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78,82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통장입출금내역,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