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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20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간호조무사 D이 행한 ‘임시접착제 제거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로 정한 ‘부착물의 제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간호조무사 D은 직접적으로 치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보철물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치아 바깥으로 흘러나와 굳은 임시접착제 일부를 떼어낸 것일 뿐인 사실, 위와 임시접착물의 제거행위가 치아 및 구강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임시접착제 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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