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도133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동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노511 판결
판결선고
2009. 9.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치과위생사인 공소외 1의 이 사건 행위는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완전 접착하기 이전에 임시로 접착시켜 환자로 하여금 임시 접착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하여 그 보철물이 제대로 제작된 것인지 및 그에 따라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술행위로서 치아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요구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접착행위가 완전 접착이 아닌 임시 접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 따라서,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 하여도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655 판결 참조 )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치과위생사인 공소외 1이 치아보철물을 환자 공소외 2의 치아에 임시 접착한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 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공소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지시 · 감독 하에 위와 같은 접착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치아보철물 임시 접착행위는 위 법령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행위보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험성이 적은 행위이므로 치과위 생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구 의료법 (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항 제5호, 제58조 제2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2008. 4. 15.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 진료보조업무 ' 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의 위 치아보철물 임시 접착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 '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 · 수리 · 가공에 한 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치과기공사인 공소외 3은 치아보철물 수리 등을 내세워 치아보철물을 환자인 공소외 2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공소외 2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 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이러한 공소외 3의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 · 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역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도 다를 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치과기공사인 공소외 3의 이 사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