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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50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세종 E에서 ‘F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치과’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9. 15:30경 위 치과병원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A, B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철 치료를 위해 찾아온 G를 상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치아 본뜨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G를 상대로 치아 본뜨기를 하게 함으로써, A, B으로 하여금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위 병원에 보철 치료를 위해 찾아온 G를 상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치아 본뜨기를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치아 본뜨기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실시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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