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치과기공사로, 치과위생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5호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H의 치아에 임시 부착된 윗 앞니 4개에 대한 임시 보철물을 빼서 가공한 다음 다시 H의 치아에 부착(장착)하고 그 교합 관계를 확인, 조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고, 2) 2013. 6. 25.경 G치과의원에서 H의 구강 내를 직접 관찰하면서 H의 치아에 임시 부착된 위와 같은 임시 보철물의 부착 상태 등을 살펴본 후 위 임시 보철물을 빼서 가공한 다음 다시 H의 치아에 부착하고 그 교합 관계를 확인, 조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10:00경 G치과의원에서 보철을 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여 H의 윗 앞니 4개를 일부 갈아내어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치과의원 원장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치과기공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고,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자료등, 병원진료차트사본, 동영상자료화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녹취록 및 USB 제출, 참고인 B이 먹지를 잡고 있는 캡쳐 사진 첨부, 고소인 H 녹취록 등 제출-대화녹음 CD 1장,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제출, G치과 의원의 가운을 입고 있는 B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