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치과의사로 부산 사하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의원’의 공동대표이고, E(근무기간 : 2017. 7. 30. ~ 현재), F(2019. 8. 1. ~ 2019. 9. 30.), G(2019. 1. 4. ~ 2019. 9. 7.), H(2010. 초 ~ 현재), I(2019. 3. ~ 현재), J(2018. 10. ~ 현재), K(2019. 6. 12. ~ 현재), L(2019. 9. 2. ~ 현재)은 위 D의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치과위생사의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D의원에서,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면서,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E, F, G, H, I, J, K, L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치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E, F, G, H, I, J, K, L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I, K, E, L,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