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5832 판결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56 (2013.10.24)

제목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3두258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창원)2012누5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