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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구합54839
조세부과분처분 무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라는 상호로 2014. 1. 20.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구 C으로 하는 철구조물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30. 폐업신고가 되었다

(이하 ‘소외 개인사업체’라 한다). 나.

소외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5. D과 이혼하였는데, D의 부탁에 따라 D이 소외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외 개인사업체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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