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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구합1012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11.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고,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6,304,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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