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누556 판결
반송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33 (2012.04.05)
제목
반송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요지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믿고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창원)2012누5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133 판결
변론종결
2013. 9. 5.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이 사건 주소지"를 "이 사건 제1주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