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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53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 2014. 11. 14. 서울시 구로구 C 부근 세차장에서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피고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D 소유의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사고 후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킨 뒤 4개의 렌트카 회사로부터 2014. 11. 17. 오후부터 2014. 12. 17. 오후까지 총 30일간 렌트카를 대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30일간 렌트비는 총 36,560,760원(= 1일당 약 1,218,692원)이다. 라.

피해차량이 2016. 11. 17.경 사고 후 ‘F’라는 상호의 정비업체에 수리를 위해 입고된 이후 범퍼교환, 도색 등 수리를 거쳐 2개월 이상이 경과 후 출고되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어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손해를 지급하되, 그 인정 기준액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나 제7,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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