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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09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28. 21:4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에...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닛산 GT-R 스포츠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5. 2. 28. 21:4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인근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였는데,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이 원고 차량 바로 오른쪽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fender)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접촉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비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차료로 각 지급하되,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입은 손상은 접촉 부위가 경미하게 눌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는 것으로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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