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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원고에게 4,8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와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1. 8.부터 2018. 11.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반소원고는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인 F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나. G은 2018. 1. 28. 04:55경 전북 남원시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8. 1. 28.부터 2018. 3. 3.까지 35일 동안 수리를 받았고, 반소원고는 2018. 1. 28.경 I 차량(이하 ‘이 사건 임차차량’이라 한다)을 1일 임차료 789,000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수리기간 동안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차료와 관련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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