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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0450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6. 15. 14:27 경 서울 서초구 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대여료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C(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아반테 승용차가 주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소유의 E BMW i8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은 사고당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성산센터에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6. 16.까지는 벤쯔 S500 차량을, 2015. 6. 16.부터 2015. 7. 14.까지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수리는 2015. 7. 22. 완료되었고(수리기간 38일), 수리비는 10,885,000원이 소요되었다.

다.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2014. 7. 8.부터 2015. 7. 8.까지 Readycar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자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대차를 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액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가해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양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피고의 요금표 BMW750Li, S500, 재규어XJ5.0, 파나메라S, BMW650i, 까레라S 차종에 관한 7일 이상 대차 시 비용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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