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8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8.3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피고 B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 협의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2015. 12.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협의회는 2014. 12월 및 2015. 1월분 각 차임 중 일부와 2015. 2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30. 피고 협의회에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6. 10. 4. 피고 협의회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4. 피고 협의회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된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부동산 내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그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