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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89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6. 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 임대기간 2021. 6.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9년 6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13.경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13.경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6. 10.부터 2020. 2. 9.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7,600,000원(= 950,000원 x 8개월)과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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