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18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나.
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별지1 나.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이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전대하였다
(이하 아래 [표1]의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차임(월) 임대차목적물(별지1) 피고 A 2016. 2. 4.∼2018. 2. 3. 60,000,000 93,210 순번 1 부동산 피고 B 2013. 11. 14.∼2015. 11. 13 55,000,000 86,513 순번 2 부동산 피고 C 2015. 10. 19.∼2017. 10. 18 60,000,000 94,470 순번 3 부동산 피고 D 2012. 6. 20.∼2014. 6. 19. 50,000,000 79,560 순번 4 부동산 피고 E 2015. 10. 23.∼2017. 10. 22. 60,000,000 95,470 순번 5 부동산 [표1: 전대차내역]
나.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