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9,477...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7. 1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7.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위 D으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3. 19. 피고들에게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이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이하 같다) 및 차임 상당액은 합계 29,477,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