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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594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9,477...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7. 1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7.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위 D으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3. 19. 피고들에게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이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이하 같다) 및 차임 상당액은 합계 29,477,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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