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9. 19.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19.부터 2017.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편의상 위 부동산을 둘로 나누어 그 중 일부인 65㎡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32.6㎡)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은 2016. 11. 6.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E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E과 피고들은 2016. 10.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2.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심판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