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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68275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 F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 10. 22.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기간 2008. 10. 31.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20. 9. 30. 기준 차임 2,20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10. 13.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0. 10. 31.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 인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사할 주택을 신축 중이므로 당장 비워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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