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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9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막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항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긴 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맞받아치면서 싸움이 격화된 점, ② 이 사건 당시 그 주변에는 피고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 H도 함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젊은 성인 남자로서 신체조건이나 완력이 나이 많은 피해자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도 다치기는 했으나 그 상처가 깊지는 않은 점, 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을 다쳤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먼저 공격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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