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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노3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허리를 잡은 상태로 도로 반대편까지 밀쳤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거나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민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때리는 부당한 공격이 있기 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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