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위 빌라 주민들의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 전화진술 내역 녹음,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