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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소주병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시작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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