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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4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F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면을 폭행 당한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멀티탭 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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